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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후 3시30분 회동…세월호法 담판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5:33

최종수정 : 2014년08월19일 15:33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담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후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에 여전히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되 추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12명)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 의원(25명) 간담회, 3선 의원들(11명)과의 간담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의원들(12명)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7일째 목숨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와 가족들이 호소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야 말로 곧 민생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6일자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접견, 그리고 5월 19일자 대국민담화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감담회의 공통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아 국회 운영이 파탄된다면 이것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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