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 |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동안 (박 원내대표를) 여러번 만났다"며 "결론은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9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도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견이 커 세월호 국면에서 빚어진 대치정국이 장기화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분리국감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행법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9월 4일까지 예정 된 1차국감을 8월 31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적용이 안돼 반쪽짜리 국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단원고 3학년생을 위한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도 무산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