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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특별법 타결없이 대입특례·분리국감法 처리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18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8월18일 11:33

박범계 "국감조법 통과 안돼도 분리국감 지장 없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와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 처리도 없다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감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여야가 합의한 분리국감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기로 예정 된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라며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며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돼 있다.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 새정치연합은 8월 26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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