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삼성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도입 결정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단통법에서는 제조사 장려금을 각 사별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은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사 합산 자료 제출에 위배된다"며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이 단통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는 물론 내부 상임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법이 위임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단통법 취지와도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리공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