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등 외부불경제 유발 과세 방안도 제시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민 소비생활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의 과세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당초 개별소비세의 과세 목적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였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로 사치세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소비세는 소득계층 간의 간접세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소비생활의 사치화 경향을 조정하기 위한 조율장치로 도입됐다.
고가의 식품인 녹용과 로열젤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등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물품에 대한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개별소비세는 1976년 12월 특별소비세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07년 12월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됐지만 현재의 소비 구조와는 다소 간극이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 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과세품목의 경우 과세 실효성이 낮고 세수가 미미하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은 수렵용 총포류, 녹용·로열젤리의 납부세액은 없으며,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의 납부 세액은 1억5200만원, 향수의 납부세액은 9억4300만원에 불과하다.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사치세의 명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고가품시장의 음성화 및 무자료 거래 성행, 탈세 등에 따라 생산·유통 경로가 차단되는 등 산업의 기반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은 50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과세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소득 수준, 소비패턴의 고도화·대중화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품목들에 대한 사치세로서의 개별 소비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류, 석유류, 유흥(갬블) 등 외부불경제 유발 제품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되,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치세로서의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신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적 조세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외부불경제란 어느 기업의 경제활동이 무의식적으로 제삼자의 경제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잠재적 원자력 사고 위험 등 에너지 사용의 다양한 외부효과를 세제에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탄소함유량에 따른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탄소세 등 신규 독립 세목 신설 방안이나 현행 과세체계 하의 세율조정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