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득 과세 일원화 이뤄져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2015년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슈가 되는 세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은 이 가운데 핵심 제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소득 과세는 이자·배당·양도차익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하는 반면 자본이득(주식 등 양도차익)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금융소득 과세의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이거다.
현실적으로 금융소득을 이자·배당·양도차익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서부터 고민은 시작됐다.
노미리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금융 관련 소득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신종 금융 상품 출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득 유형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의 주장은 일단 금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이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만큼 당장 소액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소액 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일방적인 제도 도입보다 장단점을 고려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파생상품 과세를 언급했다.
노 조사관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거래량 감소와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경우 세수 증대 견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거래세를 도입했던 국가들 중 시장 위축으로 인해 거래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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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