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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세법 제언] "소득세 과표에 물가 연동해야"

기사입력 : 2014년08월05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8월05일 13:56

실질소득은 변화 없으나 세금 오르는 '감춰진 증세' 방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물가변동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보고서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물가상승분에 대한 소득세 초과부담을 해소하자"며 "연례적인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을 방지해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이란 소득세 과표 구간을 물가 변동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에 의해 오르거나 내린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19개 국가들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5개 과세표준구간과 6~38%의 세율로 구성돼 있는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면서도 기존 4개 구간의 경계와 한계세율은 변경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물가지수가 지난 1996년 이후 2011년까지 64.7%(연평균 3.4%상승) 올라갔지만 소득세 과표구간의 변동이 미미해 세율의 인상 없이도 납세자도 모르게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절대수준이 올라갔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간을 적용받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증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고 하며 '감춰진 증세'(hidden tax hike)라고도 부른다.

입법조사처는 "프래킷 크리프 증세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례적으로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매년 물가변동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시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여건 및 도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상쇄시키고 가구가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물가상승기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조세의 경제 안정화 속성이 약화되며 정책적 목적을 위한 소득세 구간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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