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경비 공제, 투명성 확보에 도움
[뉴스핌=김지유 기자] 전월세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주택소득 과세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가) 부동산을 샀을 때 거래 비용이나 부동산 임대 유지비용 등에 대한 것들을 전부 공제해 준다"면서 "한국은 그러한 제도가 잘 구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임대소득자에 대한 대출이자·감가상각(減價償却)·관리 및 유지비용·임대광고비용·보험료·법률비용 등 다양한 임대비용 공제제도가 있다.
프랑스도 보수 및 유지비용·보험료·건물 또는 환경보전지역 비용·대출비용·관리신탁 수수료 등 임대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마련돼 있다. 프랑스는 또한 일정 요건에 따라 재건축이나 개축비용을 공제제도도 도입돼 있다.
일본 역시 임대소득자는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임 조사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의 필요경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임대업자에 대한 공제제도'와 '임대전용주택 개념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임대소득세는 부과해야 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들, 특히 은퇴 이후 임대소득으로 노후자금을 쓰려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감안해서)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임대전용주택'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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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주요 내용 [작성=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이어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월 5일 '주택 임대차시장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세제혜택으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해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거래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6월 13일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방안도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주택 전세자에 대한 과세는 철회하고 월세입자 세부담 내용과 전문임대사업자 지원만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주택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서 “실제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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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협의를 통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식 변화 [작성=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