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지난 7월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있어서는 안될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몰래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의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큰 충격과 함께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폭행을 가한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경찰에 인계돼 재판에 회부 예정이다.
앞서 3월 21일에는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했다. 이 승객은 호주에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으며,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내 항공업계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인계된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징역을 선고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 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