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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심도 '대장동 로비' 부인…"부패 법조인 안 되겠단 생각 지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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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
"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켜왔다"며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박 전 특검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특검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될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말끝이라도 되게끔 행동했으니 제가 무슨 낯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됐고 (남 변호사가) 당시 제 아들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데가 있어서 거리를 둬야 할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양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제가 증거를 인멸한 적도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1심 법정구속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도망은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지만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저한테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 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로 석방됐을 때 진술 맞추기나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적 보석사유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 도중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교체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나온 선거캠프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남 변호사의 자금 지원을 대강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억 수수와 50억원 약속 부분,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 및 대지 약속 부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과 양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며 오는 5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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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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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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