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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심도 '대장동 로비' 부인…"부패 법조인 안 되겠단 생각 지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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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
"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켜왔다"며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박 전 특검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특검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될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말끝이라도 되게끔 행동했으니 제가 무슨 낯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됐고 (남 변호사가) 당시 제 아들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데가 있어서 거리를 둬야 할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양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제가 증거를 인멸한 적도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1심 법정구속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도망은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지만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저한테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 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로 석방됐을 때 진술 맞추기나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적 보석사유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 도중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교체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나온 선거캠프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남 변호사의 자금 지원을 대강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억 수수와 50억원 약속 부분,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 및 대지 약속 부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과 양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며 오는 5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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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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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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