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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심도 '대장동 로비' 부인…"부패 법조인 안 되겠단 생각 지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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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
"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켜왔다"며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박 전 특검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특검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될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말끝이라도 되게끔 행동했으니 제가 무슨 낯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됐고 (남 변호사가) 당시 제 아들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데가 있어서 거리를 둬야 할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양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제가 증거를 인멸한 적도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1심 법정구속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도망은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지만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저한테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 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로 석방됐을 때 진술 맞추기나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적 보석사유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 도중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교체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나온 선거캠프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남 변호사의 자금 지원을 대강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억 수수와 50억원 약속 부분,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 및 대지 약속 부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과 양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며 오는 5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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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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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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