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피해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을 신속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예: 6~12개월)키로 했다.
카드사들도 피해 기업 및 개인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예: 6개월)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풍 나크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피해농가 및 업체 수나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보다 강력한 할롱 등이 북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