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 알리페이 도입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인 물건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능해진다. 동시에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가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오는 8월부터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PG사 등 관련 업계와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카드사들로 하여금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이외의 간편한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토록 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 인증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8월부터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고,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일부 PG사들은 카드정보를 저장해 페이팔과 똑같은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카드사-가맹점간 표준약관에서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제한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는 자체 개발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PG사가 개발한 서비스의 채택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쇼핑몰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보유한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정보 보유에 따른 책임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용카드사, PG사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인증수단의 정착 및 보다 간편한 결제방식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부터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다양한 인증수단 중에서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경우에도 AcitveX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 기술방식을 개발해 올해 9월부터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