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결제의 간편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PG(Payment Gateway)사 등 관련 업계와 올해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PG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내국인들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보안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등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고,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Active-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민관협조 및 행정 인센티브를 통해 카드사의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신속히 확대해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요구 관행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
정부는 소비자들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온라인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8월부터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하여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8월부터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