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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 등 온라인 결제 간편해진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8일 13:22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가 간편하도록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문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5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6월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를 구축했다.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Active-X 문제는 잔존해 있고,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요구가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국내 업체는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아,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하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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