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중국을 비롯해 해외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천송이 코트’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감독규정을 변경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과 제한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의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물품 구매에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