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2~25일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직원이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국내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방통위는 1월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구글 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방통위가 직접 해당 자료 삭제 여부 확인을 위해 미국 본사를 방문한 것이다.
한편 구글 스트리트 뷰는 거리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용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구글의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들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수집해 저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