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원 3단체가 11일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했다.
- 전국 교원 2만4033명 연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교육 중 몰래녹음 증거능력 배제와 신뢰 기반 교육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원 단체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1일 전국 교원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된 연서명 2만4033명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교원 3단체는 이어 "교육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특히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도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증거 능력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에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불법 녹음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를 용인하는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사들이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