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만17세 이상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도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1.3%→0.3%)는 싸고 보증비율(85%→95%)은 높은 우대조건의 보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7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창업초기 충분한 자금확보를 위해 보증금액 한도 역시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신·기보에서는 만20∼39세 청년이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특성화 고교생 등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으로 보증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신기보 관련 내규 규정을 개정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급작스러운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분할상환 등을 유도해 신보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해지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사업아이템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보 보증과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을 초과해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뚜렷한 매출액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거래 보증에도 추정매출액으로 보증한도를 사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