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8월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적발 시 ‘채찍’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고 40%인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역외탈세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의 지하경제’”라며 “정부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조세기획관은 역외탈세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만이 아는 자료라 국제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년 9월에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 대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역외탈세라는 게 고정된 용어가 돼 버렸다”면서 “역외탈세, 조세회피, 역외절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는 형사법으로, 조세회피는 세법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조세회피에 속하더라도 탈세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산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자산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금융 자산 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적발이 곤란하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특정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예를 들어 1.5배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