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파손된 소파블록을 수중에 거치한 후 공사금액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고성군에서 사용된 파손된 소파블록.[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10.02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원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수중에 거치한 후 총 공사금액의 일부인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발주기관인 강원도로부터 편취한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A씨와 현장대리인 등 일당 7명은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유태 광역수사대장은 "관내 연안․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의 부실시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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