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현재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제안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오전 서울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탈세의 경우 적발이 곤란하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행위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있다. 과소신고에 대해선 일반적인 경우 10%, 부정행위의 경우 40%가 적용된다.
안 연구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특정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예를 들어 1.5배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가산세율이 40% 이하인 국가도 있는 반면 최고 가산세율이 100%를 넘는 국가도 상당수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남아공, 벨기에, 아르헨티나, 인도, 아일랜드가 최고 100% 이상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 80%, 미국과 헝가리도 최고 75%로 우리보다 높다.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연구원은 “역외조세회피·탈피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탈세에 비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보면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국세는 5년이 기본이고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상속증여세는 10년을 기본으로 무신고, 허위·누락 신고, 사기·기타 부정행위는 15년, 국외 소재 재산 등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안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역외소득 탈세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5년으로 돼 있는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구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1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남아공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20년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