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인부 하역작업 부상으로 제소…대한항공, 전면 부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2500만달러(약 2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뉴욕 JFK공항 화물창고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프렘다트 부디알 씨는 자신이 올라 서 있던 자동 리프트 기계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며 뉴욕 퀸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는 지난 2012년 6월16일 JFK공항내 9번 빌딩인 대한항공 화물창고에서 발생했다.
부디알 씨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위험한 작업 임에도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고,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는 등 대한항공이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달러를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소장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기됐지만, 대한항공 측의 연방법원 심리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