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가점서 무주택·통장가입기간 배점 낮춘 '주택공급 규칙' 하반기부터 시행
국토부가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가입기간 배점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집을 넓히거나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주택 교체 수요를 위해서다. |
정부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청약할 때 당첨 기준이 되는 청약가점 제도를 바꾸기로 해서다.
반면 주택 1가구를 가진 유주택자의 민간 중소형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 상반기 안에 확정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약가점 가운데 조정되는 부분은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다. 무주택 기간은 총 배점을 현행 기준(32점) 절반인 16점으로 낮추는 방안과 무주택 요건을 정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 가운데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최대 15년을 넘은 무주택자면 3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에서는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0년 이상 가입'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청약예부금 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이 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토부는 현행 중소형 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40%)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양 가족수 배점도 현행 기준(최대 6명, 35점)을 유지키로 했다. 부양 가족수는 주택 교체수요가 청약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가입한 장기간 무주택자의 민간 중소형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넓히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를 위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를 개편키로 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4.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때부터 주택 교체수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일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주택경기를 볼 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 교체수요가 활발하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면 분양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약가점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다. 청약자를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가입 기간(17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당첨 받게 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