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치매환자도 늘어감에 따라 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인구는 613만명, 이 중 치매노인은 57만명이었으며 오는 2024년 노인인구는 984만명, 치매노인은 10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기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특히,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한다. 보건소 간이검사는 60세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 실시해 고위험군이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16만원)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은의 경우 66,70,74세 인지기능장애검진을 실시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검진주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제도도 실시된다.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환자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도 쉴 수 있도록‘치매가족 휴가제’도 병행된다.
치매환자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치매환자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또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가 없었으니 새로 짓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 장성 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