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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View]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09:0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09:12

개인투자가가 공모주를 직접 청약할 경우 경쟁률에 따라 몇 주 청약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기업 상장시(IPO공모) 공모주의 10%를 우선배정받는 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는 정부에서 비우량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분리과세라는 세제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이라는 혜택을 주는 펀드다.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채권시장에서 소외된 기업(하이일드, BBB+이하)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위 혜택을 내세워 올해 연말까지만 신규설정과 신규 납입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별 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의 운용스타일이 다양하며, 채권혼합형펀드로 공모주식은 30%이하편입, 국공채 40%~50%, 하이일드채권 30%이상 편입하고 있다.

가입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이점보다는 우선배정을 통한 공모주 투자의 장점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공모주 투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2003년~2013년 공모주 연평균 수익률은 36.2%로 코스키의 13.8%를 상회했으며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달성했다

우선배정 물량에서 공모규모가 크고 펀드 전체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펀드 규모가 클 경우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영업점에서도 49인이하 가입 가능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며 공모펀드의 경우도 펀드규모가 일정금액이 되면 판매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분류표에 의하면 5단계중 2번째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형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032-657-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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