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세균설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과 홍역 등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가정에서는 체온계로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해 고열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대처해 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체온계에는 ▲수은체온계, ▲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가 있으며, 식약처는 그 외에도 알콜모세관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를 허가하고 있다.
수은체온계는 사용전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 수은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야한다.
전자체온계는 구강(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에서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 측정을 피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항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은 영․유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직장 내에 2㎝ 내외(괄약근을 약간 지난 곳)로 온도계를 삽입해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이마에 땀이 많을 경우 귀 뒷볼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짧은 시간(수 초)에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적 정확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귀를 약간 잡아당겨 이도(耳道)를 편 후,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