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직, 정신질환 환자 결박 등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 법안 발의

▲29일 오후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장성군 장성읍 홍길동체육관에서 한 가족이 분향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달 28일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효사랑병원) 화재로 29명이 사상자를 낸 사건에서 병원측이 환자들을 결박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코를 통해 영양제를 투여받는 환자나 주삿바늘을 빼버리거나 의료진을 발로 차는 등 저항이 심한 환자들을 평소 결박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사고 한달여전 환자를 결박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병원의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법안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7일 제출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소위 상정 전)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사후 통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자 결박 등의 상태가 보호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 병원 측의 무분별한 격리·결박을 방치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 측에서 일부 중증 치매 환자의 결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고 직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진술한 데 이어 이날도 구조에 참여했던 복수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3∼4명은 묶여 있었단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신체 결박 오남용은 정부 지침에서 어긋난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환자를 신체 억제대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체 억제대 사용시간은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전제로 최소화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면 진료기록부 기재 이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 통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신임 보건복지위 간사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9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요양병원 참사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 처럼 예견된 인재(人災)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장  이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원 법안이 보통 후순위로 밀리는 까닭이다.

아울러 이달 8일에야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러야 사고 발생 10일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