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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노래를 타고' 후속 '고양이는 있다' 6월9일 첫 방송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14년05월28일 15:08

KBS 1TV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후속작 ‘고양이는 있다’가 오는 6월9일 첫 전파를 탄다. [사진=KBS]
[뉴스핌=장윤원 기자] KBS 1TV 새 저녁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극본 이은주, 연출 김원용)가 오는 6월9일 첫 방송된다. 
 
‘사랑은 노래를 타고’ 후속으로 방송되는 ‘고양이는 있다’는 고양이를 인연으로 만난 두 남녀가 각자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과정을 그린다. 아울러,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가족 간의 갈등·화해의 과정을 그린다. 
 
배우 최윤영, 현우, 최민, 전효성 네 명의 배우가 함께 한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제작진은 27일 사진 한 컷을 공개했다. 사진 속 네 남녀 주인공들은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최윤영은 참치캔을 들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유인(?) 중이고, 현우는 그 옆에서 덩달아 무언가를 부르고 있다. 적극적인 이들과는 달리, 최민은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전효성은 멀찌감치 떨어져 조심스러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우 최윤영은 고양순 역을 맡아 년 전 사업실패로 아버지를 잃고, 경제적 좌절로 꿈을 잃은 채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잡지사 기자. 씩씩하고 인정이 많아 우연히 차에 치일뻔한 길고양이를 구해주면서 그의 인생은 다이나믹 일로로 접어든다. 
 
현우는 양순(최윤영)이 구한 고양이를 쫓으며 양순의 인생을 다이나믹 로드로 안내하게 되는 남자 염치웅 역을 맡았다. 치웅은 집안의 맹목적 기대를 져버리는 대신 꿈을 택하는 인물이다. 
 
전효성은 극 중 귀하게 자라 공주병 기질까지 다분한 양순의 잡지사 동기 한수리 역으로, 최민은 연예인을 꿈꾸며 이민을 갔지만, 무작정 귀국한 뒤에는 돈줄인 할아버지에게 빌붙는(?) 대책없는 남자 윤성일 역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 속 네 남녀의 포즈와 표정이 극 중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KBS 1TV 새 저녁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는 오는 6월9일 오후 8시25분 첫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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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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