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3% 금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제거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 2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주관 금융기관은 PF 대출 상담·협상을 해주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를 해주게 된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3.94∼4.04%로 정해졌다. 특히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오던 것을 통일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명목으로 붙던 대출수수료도 모두 없앴다. 이렇게 되면 PF 대출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
표준 PF 대출은 다음 달 2일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상담 문의는 대주보(02-3771-6443, 6323), 우리은행(02-2002-5985), 농협은행(02-2080-3855)으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