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제빵·커피(500m), 치킨집(800m)로 규정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도 사라진다. 대신 오는 8월14일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을 적용해 규율하게 된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거리제한 규율방식이 영업지역설정을 의무화하고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율효과가 충분하다”며 “모범거래기준보다는 법상으로 위법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모범거래기준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되는 15개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이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과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중 동반성장지수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평가기준에 반영해 운용하되 나머지는 전부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과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해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하기로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다.
김성하 국장은 “기본적으로 공정위라는 조직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조직이라 규범의 형식이 네거티브로 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모범거래기준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