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기존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폐지하기로 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등 18개다.
이번에 폐지되거나 개선되는 규제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들로 오는 9월까지 폐지 및 개선 절차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제빵·커피(500m) 등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경우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과 중복돼 폐지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기존의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범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존치가 불가피한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등 5개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2개는 올해 말까지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주요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