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원 통과…주지사 서명후 내년 발효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50개주 중 처음으로 뉴욕주가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한다.
[출처: 뉴욕주 홈페이지]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 중 아시안 인구가 7.5%를 넘는 뉴욕주 모든 도시에서는 설날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대니얼 스콰드론 주상원 민주당 의원은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설마다 아시아 학생들이 학교에 결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 퀸즈카운티에서는 아시아 인구가 전체의 23%이며, 플러싱은 아시안 인구가 57%에 달한다.
매년 설날이면 한인과 중국계 가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결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하원에서는 한국인 정치인 김태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승인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