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최근 투자자문사들이 업황 불황에다 규제는 운용사만 풀어주는 분위기가 되자 아예 라이센스를 자진반납하거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사 혹은 부띠끄 형태로 영업하는 게 차라리 내부통제, 최소유지자기자본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S-트레뉴, 더샵아일랜드파크 등 고급 오피스텔에서 영업 중인 유사자문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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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지난해 4분기, 한 분기 동안에 폐지 자문사는 7개지만 신규등록은 5개로 폐지 자문사 숫자가 더 많았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문일임업 자본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되며 지난 2008년 말 92개사에 불과한 자문사 규모가 2010년에는 130개사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신설 자문사대비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자문사 숫자도 적지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2012년 565개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모는 올해 초 기준 714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자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등록심사, 검토를 거쳐 결정을 통지받게 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후 투자자문사 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자문사 자진 폐지를 위해 사전 논의를 하려고 찾는 자문사가 꾸준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영업 중인 한 유사자문사 관계자는 "지금도 투자자문사로 등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말하는 큰손들 움직임도 잠잠해 굳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보다 일단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등록자문사로 영업할 경우 리스크관리, 투자일임보고서 등 제공해야하는 절차상 업무도 많아 고객유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임자산, 고유자산 등을 자유롭게 운용하기 쉽지 않다"며 "단순히 주식거래가 아니라 파생상품 전문투자자라면 더 규제에 민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자문사의 경쟁자는 같은 투자자문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대형금융투자사로 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지 않는데다 영업구조가 획일적이라 운용측 면에서 답답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