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2013년 2월 FTA에 서명했으며 이제 콜롬비아 측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콜롬비아는 상원 비준을 마치고 하원과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원 비준이 완료되면 FTA를 잠정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된다. 양측은 협정문에서 10년 안에 관세 대부분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커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경우 생산파급 효과가 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5%, 후생 수준은 6억4000만달러, 고용은 2338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