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누리플랜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경영권 교체를 시도했던 장병수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 외2명)는 지난 16일 누리플랜 대주주 이상우 회장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장병수와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했다.
장병수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기간 중인 지난 14일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리플랜은 지난 3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시를 통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이상우씨의 단독 대표 체제와 신규 이사에 정헌덕 이규홍 오진탁 김영재씨를, 재선임 이사에 이강우씨를 선임했다.
그러나 장병수측이 기존 대표이사인 이상우 회장을 해임하고, 자신을 신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짜 주총 의사록을 먼저 등기 신청해 서류상 경영진이 바뀐 사건이다.
이에 누리플랜은 3월 26일 장병수와 이일재 등에 대해 즉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누리플랜은 1994년 설립된 이래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유수의 도시경관전문기업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부산의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약 700여 건의 지자체 랜드마크 경관조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