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SAP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인 독일 SAP에이지의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은 국내에서 각각 49.7%, 4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부분해지 금지와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시장이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로서 해외경쟁당국도 유사한 첨단IT 분야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하고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해 신속히 경쟁질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및 상생 지원을 통해 고객사, 협력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IT시장이 변화가 빠른 동태적 시장이고 기술 발전이 부단히 이뤄지는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해외경쟁당국도 IT 등 신성장분야의 경우는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이번 건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 사항의 시정을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추가 거래 비용이 적은 SW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향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개월 후 시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안을 결정하게 되며 1~2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서면협의를 거친 후 최종동의의결안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와 같은 신성장시장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자진 시정,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상생 지원 방안 등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