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와 광고 구분...광고영역 음영처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자사 유료서비스의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하기로 했다.
검색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항상 표시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동의의결 전·후비교(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선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두 회사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원을 지원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보완 후 합의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전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