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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첫 동의의결’ 네이버·다음 마무리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1:37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선 최초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건은 당국이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해당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의의결제도가 엄격히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과장은 “미국이나 EU는 사업자들에 자진실행방안 제시를 요구했고 구제안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포털사업자에 관련해서는 시정하는 것 외에도 구제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 유료서비스의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하기로 했다.

검색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항상 표시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선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른 사이트 시정 등은 1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정안과 별도로 두 회사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시장상황 개선과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이행안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 후 합의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전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 과장은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업무협약) 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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