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국내 첫 동의의결’ 네이버·다음 마무리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1:37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선 최초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건은 당국이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해당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의의결제도가 엄격히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과장은 “미국이나 EU는 사업자들에 자진실행방안 제시를 요구했고 구제안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포털사업자에 관련해서는 시정하는 것 외에도 구제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 유료서비스의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하기로 했다.

검색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항상 표시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선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른 사이트 시정 등은 1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정안과 별도로 두 회사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시장상황 개선과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이행안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 후 합의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전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 과장은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업무협약) 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