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발주취소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KT가 불복,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KT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엔스퍼트와 E201K(K패드) 17만대 계약(2010. 9월)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KT가 중소 제조사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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