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호주 FTA] ISD 투명성규칙 배제…"론스타 소송 명분 사라져"

기사입력 : 2014년04월08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4월08일 17:27

김제남 "朴정부, 국회의견 무시하는 '통상독재'"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호주 FTA 협상 과정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 투명성규칙이 배제되는 등 정부가 '통상 독재'의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한·호주 FTA의 ISD조항이 재협상을 추진 중인 한·미 FTA의 ISD와 판박이인 점, 호주만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ISD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8일 "한·호주 FTA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ISD '투명성규칙'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투명성규칙은 투자자-국가 소송에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등 투명성과 관련해 국제적 비판이 일자  유엔 총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제도다.

투명성 규칙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이 개시되는 경우, 당사국은 중제 개시통지문 및 소송과 관련된 각종 중제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제3자의 의견제출권, 공개 청문 등을 강화된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호주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투명성 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부속서한(Side Letter)을 교환했다"며 "협정 발효 1년 후 이 규칙의 적용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투명성 규칙은 한·호주 FTA와 같이 올해 4월 이후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협정 당사국이 별도로 적용배제를 명시하면 배제가 가능하다.

특히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제 개시 통지문 및 소송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세간의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번 협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익을 위해 이러한 투명성 증진 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라고 지적헀다.

또한 "론스타 소송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개정 등을 통한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한·호주 FTA의 ISD 조항은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 한·미 FTA의 ISD와 판박이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합의에 따라 한·미 FTA의 재협상을 통해 ISD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ISD 재협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호주 FTA의 ISD는 한-미FTA의 ISD 규정의 자구와 구조를 소폭 수정한 것으로 내용 상 차이가 없다"며 "정부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했고 향후 예정된 한·미 FTA ISD 재협상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만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ISD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통해 민감 및 비민감 영역을 구분해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통신, 국방 분야 및 농지 및 농업 투자를 민감한 영역으로 구분해 외국인 투자를 통제한다.

이에 따라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ISD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특정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거나 투자조건을 부과 등 포괄적 권한을 유보하게 됐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이러한 포괄적 유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에 ISD 제도를 폐기·수정을 요구했는데 '쇠귀에 경 읽기' 였다"며 "한·호주 FTA는 그 결정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통상독주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도 도가 지나치며, 국회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례를 볼 때 '통상독재'라 말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헸다.

이어 "최근 미국이 한국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고려해 한·호주 FTA에 '중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포괄적 유보 규정'을 담는 것도 핵심적인 재협상의 방향이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