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제외…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 선정 변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그룹, 한라그룹, 대성산업 등 최대 14개 대기업이 올해 채권단 관리를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이 출자 전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최대 43개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내일(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주채무계열도 소폭 변동될 수 있다.
31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채권 은행들은 최근 강화된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적용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을 지난해 30개사에서 올해 최대 43개사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대, 한라, 대성산업, SPP조선,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풍산, 한솔, STX조선, 현대산업개발 등 최대 14개 그룹이 이 대상이다. 대부분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져 있던 대기업들이다. 반면 대한전선은 6700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하면서 주채무계열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종 검증 및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예상했던 42개 수준에서 소폭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주채권계열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한전선은 출자전환을 통해 이번에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이 급증한 것은 부실에 대한 사전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비중 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주채무계열에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 GS, 한진, 롯데, 한화, 대우조선해양, LS, 효성, 금호아시아나, CJ, 동국제강, 동부, KT, 대림, 신세계, OCI, 코오롱, 대우건설, 에쓰오일, 세아, 성동조선 등 30개 대기업 그룹이 들어 있다.
다만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 발표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정의조항을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속기업체의 변동이 있으면 신용공여액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소속집단이 확정돼야 신용공여액이 확정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 발표에 따라 주채무계열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결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채무계열 최종 선정까지 시간도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주채무계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한진,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