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075% 이상으로 기준 하향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3월부터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의 여신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가 의무화되고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도 허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한다.
편입기준이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은 30개에서 12개가 추가 지정돼 4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주채권은행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및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기상황분석 시 각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도 고려토록 했다.
동시에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또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사 인수가 허용된다. 해외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선호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대출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하고 설명토록 했다.
가령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액을 개별 은행 및 은행연합회가 설명하고 비교 공시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ㆍ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ㆍ기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거래상대방(법인ㆍ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 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하고, 그 기록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