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고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공시를 통해 이를 증권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동양그룹처럼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주기업체 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인 기업이 기한 내에 약정을 맺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 전체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계열명과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사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가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에 약정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