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환수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벌금 강제집행을 의결하면 허 회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5일 등 닷새 동안의 환형금 25억원을 탕감받고 벌금 229억원이 남게 된다.
검찰은 허 회장의 남은 벌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서기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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