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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 발의…500명 사망-성폭행 등 진상규명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5:18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형제복지원 특별법 발의…진상규명-피해자구제 가능할까
 
[뉴스핌=대중문화부] 부산 '형제복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사건 27년 만에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당시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복지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를 타기 위해 일반 시민까지 납치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렸다. 이렇게 수용된 인원은 최대 3100명으로, 당시 납치된 피해자들은 감금·폭행은 물론 강제 노역까지 강요당했다. 
 
형제복지원에서 구타와 성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1987년까지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무려 5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복지원의 실체는 1987년 3월 탈출하려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는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2년6개월 형만 받았다. 출소한 뒤 '형재복지원 재단'으로 이름만 바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회의원 30여 명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들은 합동으로 사건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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