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진해운은 인적분할되는 한진해운홀딩스의 해운지주 사업 부문과 상표권 권리 사업 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4336845 : 1 이다.
회사 측은 "분할합볍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7: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진해운은 인적분할되는 한진해운홀딩스의 해운지주 사업 부문과 상표권 권리 사업 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4336845 : 1 이다.
회사 측은 "분할합볍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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