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유출 사실 없다”
[뉴스핌=김기락 기자]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사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고객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 A씨 등으로부터 입수한 123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문모씨(4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구매해 통신판매업과 대출권유, 업체홍보 등에 이용한 혐의로 권모씨(3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 가운데 중복가입자를 제외하면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와 SKT, KT 등 이통사에서 유출된 420만건과 금융기관 11곳에서 유출된 100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유출된 187만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모두 담겼다. 이 개인정보는 통신사 등의 실제 가입 고객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사의 경우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서도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리점의 경우 본사보다 보안에 취약해 해커가 손쉽게 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A씨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를 통보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KT 홈페이지처럼 해킹이 아니라 일선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새어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당사의 고객DB가 유출된 사실도 없고 외부에서 고객정보 DB에 접속한 사실도 없다. 우리의 고객정보는 보안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