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경찰과 검찰이 10일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즉시 수사와 엄정 대처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의료 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가 본격화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ㆍ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검 공안부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실정법에 저촉되는 집단휴업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고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응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일부 의료인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의사협회 총파업 투쟁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사진)는 ‘원격의료 반대, 영리병원 중단, 저수가 체계의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10일부터 진료거부, 24일부터는 6일간 진료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공안대책협의회에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담당 검사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