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복직이 무산되면서 황 전 교수는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