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재 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는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서 '판매실명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판매 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는 펀드에 대해서만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판매실명제'와 함께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 역시 특정금전신탁, ELS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종합대책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및 핵심투자위험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토록 하는 한 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자체점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가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되고, 위험등급별 설명확인서의 색상이 차등화된다.
창구 설명 시에는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을 의무화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상대적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공문을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등은 1분기 중으로 개정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과 관련해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한 뒤 추후에 은행,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